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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

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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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만한 부분이 없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사기 등 고소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55만 원을 갚지 않고 폭언·회피를 반복한 상황에서 귀하의 고소는 사기죄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예고하더라도, 귀하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위한 정상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상대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받은 정황(예: 거짓 사업 이유, 허위 급전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진술, 카톡 내역, 통화녹음, 폭언 기록 등이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귀하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을 때만 성립하므로,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사정을 설명한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경찰에 고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차단·무대응이 오히려 ‘고의·기망의사’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한 점’, ‘상대의 폭언과 회피 행태’, ‘지속적 갚지 않음’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연락한 경위는 채권회수 목적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폭언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추가로 협박·비방한다면 즉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문자나 전화 대신 내용증명 형태로 요구하고, 직접 대면이나 폭언은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 위반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는것이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