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
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