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책임감있는떡갈나무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최저임금법을 어겻다면 요양원이나재단에 해당하는 제재나 법적처벌 범위요양원재단에서 횡령사건으로. 세무조사을 햇음.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앗음을 알고도. 횡령금만 회수하고 근로자들에겐 알리지도않고 아무런 조치나보상도 없이. 원장 사긱처리 햇읍니다 요양원이나 재단에 대해 법적책임이나 처벌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횡령은 국장이하고 횡령금은 요양원으로환수 시키고 횡령사건으로 원장과 국장이 사임24년까지는 횡령사건으로 사임한 원장과 최저임금에 못치는계약을 햇고 25년도는 새로 오신 원장님과 계약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209만원에 계약을햇는대 현 원장은 25년 이전 계약은 자기가 한게 아니다라고 회피합니다 요양원재단 현 원장 전 원장중 어디가 청구 대상이고 요양원 은 이에대한 법적처벌은 가능한지. 어떤조치가 잇는지요 횡령사건처리과정서 세무조사도 햇는대 근로자최저 임금이안됀계약에 대해서도 알앗을텐대. 근로자최저임금부분에는 알리지도 않고 요양원 으로 횡령금만 환수시켯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이미 퇴사한지8일이 지낫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친. 받을수 잇는 월급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잇나요? 근무기간8년인대 1년마다 제계약을 하다보니 24년까지는 계약서을버려 없고 25년거만 있읍니다 국장의 횡령사실이 밝혀졋고 횡령금 환수 시키고 24년11월부로 원장과 국장이사직햇읍니다 지금 원장은 자기가 계약한게 아니라고 말하는대. 어디을 상대로 청구을 해야되는지 보상책임은 어디에 잇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요양원에 2017년 6월8일 입사해서 2025년8월29일에 퇴사을. 햇는대 2017년월급제140부터 ~~2024년12월까지는 최저임금이 안됀165만에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본급에 야간수당등 을합쳐 실급여을 받맛읍니다 7년동안 최저임금도 못받고 죽어라 일만 햇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앗읍니다 계약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