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이미 퇴사한지8일이 지낫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친. 받을수 잇는 월급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잇나요? 근무기간8년인대 1년마다 제계약을 하다보니 24년까지는 계약서을버려 없고 25년거만 있읍니다 국장의 횡령사실이 밝혀졋고 횡령금 환수 시키고 24년11월부로 원장과 국장이사직햇읍니다 지금 원장은 자기가 계약한게 아니라고 말하는대. 어디을 상대로 청구을 해야되는지 보상책임은 어디에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