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횡령은 국장이하고 횡령금은 요양원으로환수 시키고 횡령사건으로 원장과 국장이 사임
24년까지는 횡령사건으로 사임한 원장과 최저임금에 못치는계약을 햇고 25년도는 새로 오신 원장님과 계약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209만원에 계약을햇는대 현 원장은 25년 이전 계약은 자기가 한게 아니다라고 회피합니다 요양원재단 현 원장 전 원장중 어디가 청구 대상이고 요양원 은 이에대한 법적처벌은 가능한지. 어떤조치가 잇는지요 횡령사건처리과정서 세무조사도 햇는대 근로자최저 임금이안됀계약에 대해서도 알앗을텐대. 근로자최저임금부분에는 알리지도 않고 요양원 으로 횡령금만 환수시켯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재단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원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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