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까지책임감있는떡갈나무
끝까지책임감있는떡갈나무

횡령은 국장이하고 횡령금은 요양원으로환수 시키고 횡령사건으로 원장과 국장이 사임

24년까지는 횡령사건으로 사임한 원장과 최저임금에 못치는계약을 햇고 25년도는 새로 오신 원장님과 계약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209만원에 계약을햇는대 현 원장은 25년 이전 계약은 자기가 한게 아니다라고 회피합니다 요양원재단 현 원장 전 원장중 어디가 청구 대상이고 요양원 은 이에대한 법적처벌은 가능한지. 어떤조치가 잇는지요 횡령사건처리과정서 세무조사도 햇는대 근로자최저 임금이안됀계약에 대해서도 알앗을텐대. 근로자최저임금부분에는 알리지도 않고 요양원 으로 횡령금만 환수시켯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재단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원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