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요양원에 2017년 6월8일 입사해서 2025년8월29일에 퇴사을. 햇는대 2017년월급제140부터 ~~2024년12월까지는 최저임금이 안됀165만에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본급에 야간수당등 을합쳐 실급여을 받맛읍니다 7년동안 최저임금도 못받고 죽어라 일만 햇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앗읍니다 계약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요양원에 2017년 6월8일 입사해서 2025년8월29일에 퇴사을. 햇는대 2017년월급제140부터 ~~2024년12월까지는 최저임금이 안됀165만에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본급에 야간수당등 을합쳐 실급여을 받맛읍니다 7년동안 최저임금도 못받고 죽어라 일만 햇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앗읍니다 계약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