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
- 연애·결혼고민상담Q. 예비시댁 (예비사돈) 증조부상 조의내년 결혼예정이고 한달뒤 상견례 예정입니다.오늘 예비신랑의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상견례를 한달 앞두고있어서 조의를 해야하는데, 제가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시는데 장례식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해야할까요? 저만 참석하는게 맞을까요?(장례식장과 같은지역이고, 평소 저와 예비신랑만 양쪽집에 왕래가 있었고 양가 어른들은 아직 한번도 서로 대면하신 적이 없습니다.)저희 어머니가 부조를 하게된다면 봉투에 ㅇㅇㅇ(제 이름)모친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금액은 30만원 정도가 적당할까요?적은 금액일까요?(3년 전 예비신랑 외증조할머니 장례식땐 지역도 멀고 아직 결혼얘기가 오가지 않아서 조화만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오늘(금요일) 장례를 시작해서 3일장을 치루면 발인이 월요일이 되나요? 일요일은 저희 아버지 기제사라.. 혹시 같은날 방문해도 무관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23년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제가 작년 23년 3월 31일까지 근로한 기록이 있습니다.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근로한 기록과 소득이 없습니다.그리고 작년 23년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이 되어 3월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심사후 올해 6월말 지급 대상이라고 문자가왔습니다.이 경우 작년 23년 하반기에는 별도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번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없을까요?심지어 작년23년 3월까지 근로했던 기록도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조회가 안되는상태라,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누락을 알리고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전직장에서 5월 초에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세무서 측에서도 팩스 접수 누락으로 5월 27일자로 뒤늦게 재접수 된상태라 아직까지 홈택스나 전산상에 작년 소득이 반영되지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기간 내에 소득 반영이 안될수도 있을까요?심사 기간내에 소득 반영이 안되었다면 추후 제가 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 증빙을 해야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환급? 차감징수세액 환급?중도퇴사자로 23년에 전직장 A,B,C 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신고할때 종소세 환급금 별도로,예를들에 세 회사중 A회사 원천징수증 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2만원, 기납부세액이 50만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4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경우.종합소득세 환급금과 별도로 4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A회사로 부터 환급 요청할수있나요?(퇴사시나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환급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경우)아니면 종소세 신고할때 B,C 회사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서 종소세 환급금에 차감징수세액(-48만원)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2년귀속 종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환급22년 1월부터~3월까지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외에 기타소득이 있어서 23년도 5월에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를 마쳤는데,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사진처럼 -12,430원, -141,880원에 해당하는 차감징수세액을 종소세 환급급금과 별도로 회사로 부터 환급받을수있나요?가능하다면 22년 귀속에 해당하는 환급금인데 2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 환급 요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중도퇴사자이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일 경우 합산할 다른 소득이 없을때 종소세 신고 할 필요가 없나요?중도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금액이 있는 경우 본인이 종소세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 금액이 0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만큼 환급받는게 맞나요?2.질문이 맞다면, 후자의 경우 전직장에서 환급받는 시기가 퇴사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시켜받는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알고싶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금액이 있고, 환급금이 -인 경우도 전직장으로 부터 환급받을수 있나요?예를들어)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금액 2만원, 차감징수세액 -10만원인경우 전직장으로부터 8만원 환급받을수있는지? 종소세신고로 환급받을수있는지? 환급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0, 차감징수세액- 시 환급저는 23년 3월까지 근로한 중도퇴사자라 올해(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입니다.(현재 무직)전 직장(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바람에 홈택스에 소득이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임시로 발급받았습니다.전 직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과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일주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새로 발급 받은 원천징수영증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신고 기간내에 제가 직접 홈택스 종합소득신고-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입력하면된다고해서 종소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 차감징수세액이 -117,27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보통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이 -인경우 퇴사 시, 마지막 급여 분에 차감징수세액 금액만큼 환급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따로 환급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종소세 신고할때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차감징수세액을 따로 기입하는 항목도 없는 것 같아서요.그냥 일반신고서에서 기납부 세액명세서 항목에서 해당금액을 기입하면될까요?아니면 전직장에 차감징수세액금 만큼 환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ㅇ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합니다.(*중도퇴사자이나, 담당자가 계속근로로 표기해도 상관없다고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계속근로로 표기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