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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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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중도퇴사자이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일 경우 합산할 다른 소득이 없을때 종소세 신고 할 필요가 없나요?

  2. 중도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금액이 있는 경우 본인이 종소세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 금액이 0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만큼 환급받는게 맞나요?

  3. 2.질문이 맞다면, 후자의 경우 전직장에서 환급받는 시기가 퇴사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시켜받는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금액이 있고, 환급금이 -인 경우도 전직장으로 부터 환급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금액 2만원, 차감징수세액 -10만원인경우 전직장으로부터 8만원 환급받을수있는지? 종소세신고로 환급받을수있는지? 환급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맞습니다.

    2.네 맞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환급세액을 받아야 합니다.

    3.네 맞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4.전 직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