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0, 차감징수세액- 시 환급
저는 23년 3월까지 근로한 중도퇴사자라 올해(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입니다.(현재 무직)
전 직장(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바람에 홈택스에 소득이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임시로 발급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과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일주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새로 발급 받은 원천징수영증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신고 기간내에 제가 직접 홈택스 종합소득신고-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입력하면된다고해서 종소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 차감징수세액이 -117,27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이 -인경우 퇴사 시, 마지막 급여 분에 차감징수세액
금액만큼 환급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따로 환급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할때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차감징수세액을 따로 기입하는 항목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일반신고서에서 기납부 세액명세서 항목에서 해당금액을 기입하면될까요?
아니면 전직장에 차감징수세액금 만큼 환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ㅇ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합니다.
(*중도퇴사자이나, 담당자가 계속근로로 표기해도 상관없다고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계속근로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이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