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사회보험 관련 건안녕하세요.연말 정산 중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해야하는데, 24년도4월 경 사회보험(건강,고용)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은 25년도 연말 정산 시 포함하여 사회보험 납부 금액을 입력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환급받은 금액도 추가납부한 금액처럼 합쳐서 납부금액을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회사 내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 내에 B 시설(출자출연금), C시설(민간위탁금)이 있는데 B시설 C시설성과급 0 X장기근속수당 X 0정근수당 X 0이러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B와 C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다른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같은 회사 내에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성과급 지급 시 사회보험 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퇴사자(상실신고 완료)에게 성과급(24년도 귀속분)을 지급할 경우, 사회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23년도 퇴사자-> 일용직으로 사회보험 가입처리 OR 지급일 당일 근로로 취급(7/1일취득 / 7/2일 상실) 2. 24년도 퇴사자-> 기존 상실신고된 보수총액 수정위와 같은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3년도 퇴사자의 경우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년도 퇴사자(중도퇴사자) 성과급 지급 세금 문의!안녕하세요. 23년도 퇴사자에게 24년도에 인사고과에 따른 비계량적 성과금(차등지급)(24년도 귀속)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러한 경우, 사회보험 -> 처리할 것 없음 2. 근로소득세 -> 당일 입사, 퇴사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세 중도퇴사자 칸에 금액 반영이 2가지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성과급 지급 시 세금 처리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성과급 지급 시 세금 처리 관련 문의입니다.23년도 성과에 대해 24년도에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23년도 퇴사자들 또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지급 시작년 12월 원천세 지급총액 수정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성과급 금액 추가)24년도 3월(연말정산분) 원천세 지급총액, 세금 등 수정->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4대보험 퇴사자 상실 변경 (보수총액 변경)-> 건강, 고용보험 추가분 납부위와 같은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시 23년도 상반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 사용 시 휴게시간 부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 상 휴게시간입니다.제24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3조 3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회사 내규 상 휴가 운영지침입니다.휴가 사용시간 내 휴게시간(12:00 ~ 13:00)이 있을 경우 휴가시간에서 제외하여 반영예) 11:00 ~ 14:00(휴게시간 12:00 ~ 13:00) 사용 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인정(3시간 중 2시간만 휴가 사용)이러한 상황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휴가와 휴게시간을 붙여서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휴가 운영지침이 올바른지)예) 9시 ~ 12시 휴가를 사용하면 12시 ~ 13시를 휴게시간으로 가지고 13시에 출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까 휴가 쓸 때 이 부분은 빼고 써~ = 근로자 복지임,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너 원래 일찍 나와야 하는데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꺼야~ = 근로기준법 위반이렇게 본다고 치면 9시에 출근한 뒤에 쭉 일했다 치고 15 ~18시 3시간 휴가를 내고 14시에 퇴근해도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