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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24.07.09

휴가 사용 시 휴게시간 부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상 휴게시간입니다.

제24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3조 3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회사 내규 상 휴가 운영지침입니다.

휴가 사용시간 내 휴게시간(12:00 ~ 13:00)이 있을 경우 휴가시간에서 제외하여 반영

예) 11:00 ~ 14:00(휴게시간 12:00 ~ 13:00) 사용 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인정(3시간 중 2시간만 휴가 사용)

이러한 상황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휴가와 휴게시간을 붙여서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휴가 운영지침이 올바른지)

예) 9시 ~ 12시 휴가를 사용하면 12시 ~ 13시를 휴게시간으로 가지고 13시에 출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까 휴가 쓸 때 이 부분은 빼고 써~ = 근로자 복지임,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

너 원래 일찍 나와야 하는데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꺼야~ = 근로기준법 위반

이렇게 본다고 치면 9시에 출근한 뒤에 쭉 일했다 치고 15 ~18시 3시간 휴가를 내고 14시에 퇴근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시에서 12시까지 휴가사용시 출근은 13시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15시부터 3시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