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안녕하세요.
23년도 퇴사자에게 24년도에 인사고과에 따른 비계량적 성과금(차등지급)(24년도 귀속)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험 -> 처리할 것 없음
2. 근로소득세 -> 당일 입사, 퇴사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세 중도퇴사자 칸에 금액 반영
이 2가지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1~3번처럼 당일 입사 및 퇴사로 급여로 지급하고 퇴사처리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