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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끝없이잘먹는불가사리

24.07.16

전년도 퇴사자(중도퇴사자) 성과급 지급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23년도 퇴사자에게 24년도에 인사고과에 따른 비계량적 성과금(차등지급)(24년도 귀속)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사회보험 -> 처리할 것 없음

2. 근로소득세 -> 당일 입사, 퇴사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세 중도퇴사자 칸에 금액 반영

이 2가지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7.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1~3번처럼 당일 입사 및 퇴사로 급여로 지급하고 퇴사처리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