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 내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 내에 B 시설(출자출연금), C시설(민간위탁금)이 있는데
B시설 C시설
성과급 0 X
장기근속수당 X 0
정근수당 X 0
이러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B와 C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회사 내에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 내에 B 시설(출자출연금), C시설(민간위탁금)이 있는데
B시설 C시설
성과급 0 X
장기근속수당 X 0
정근수당 X 0
이러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B와 C시설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회사 내에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