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협력하는차장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내에 중도 이사시 ...월세 계약 1년을 요구했지만 2년 계약밖에 안된다합니다저는 1년이내 이사할 확률이 높구요이같은 경우 보통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되는걸로 아는데간혹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보증금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곤하는데이럴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방도 빼기 힘들어질텐데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건데 집주인이 몰라서 요구하는건지 아님 법이랑 상관없이 가능한건지이런걸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요청하는게 맞는건지요?맞다면 어떤 문구를 넣으면될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입주일 조정이 애메할때 어떤식으로 계약하면 좋을지월세 계약을 당장 월요일에 해야합니다 이사일을 12월5일에 할지 19일에 할지 계약서 작성할때까지도 정하질 못해서 집주인과 협의가되여 5~19일 아무때나 들어와도 된다라고 한다면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최대치인 19일로 해놓고 그이전에 입주시 잔금내고 미리 들어가 살아도 문제는 안되는건지이럴경우 보통 계약서상 잔금을 19일 납부할거다 이런내용도 있을거 같은데 미리내도 상관없는건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알려주셧음합니다 부동산통해 계약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물이 아닌 세입자가 당근으로 올린 월세 계약할시 부동산 수수료제목처럼월세 세입자가 방을빼기위해 당근으로 부동산을 올렸고 그걸보고 제가 계약하려 하니세입자말로는 주인분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계약한다고 하더군요근데 중요한건 수수료를 일반 부동산통해 계약하는것처럼 전액 다 받는다는 소릴하길래이럴경우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수고비 드리는거 아니냐 물으니 아니다 다 드려야한다 그러던데제가 인지한것처럼 계약서 쓰는 수수료만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이집을 알아본것도 당근이고 현 세입자랑 애길하여 가계약을 한상태며이과정에서 중개인은 끼지도 않았고 연락 한적조차 없습니다혹여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거라 좀 다른 개념인지만약 계약서 수수료만 드림 된다면 맞다면 얼마정도가 적당선인가요? 500/45 월세입니다
- 부동산경제Q. 옥탑방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 적용할수 있나요옥탑이 500/45으로 나와서 월세계약을 고민중인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옥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할지 만약 안된다면 단독주택일 경우 주소지만 맞으면 보호된다라고 글을 본거같은데 이같은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번에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좀 해주실분이번에 500/45로 계약하려고 하는곳인데 아래 등기부상 계약하는데 등기부상 문제될부분은 없을련지요?옥탑인데 건물내역엔 옥탑이 따로 표시가 안되있어서 그게 상관은 없을련지 물어봐야 겠지만2층이 옥탑인건진 알수없으나 그러기엔 원룸인데 평수가 너무크고.그리고 제가 계약해야할 임대인이 강홍석 이분이라고 보면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생활비 100만원씩 드린다면 향후 증여세?어머니께 몸이 안좋은데 일을하고 계셔서일을 좀쉬시겠금 하려고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려고합니다연세는 67세십니다 따로 살기에 계좌이체로 드리려하구요10년간 1억이하 10프로 증여세 뭐 이런 기준이 있는거 같던데100만원씩 보내드리면 10년 기준 1억2천이 될텐데이정도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걱정해야 할까요?아님 증여세를 피할정도의 매달 적정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렸을시 가계약금은 누구에게?세입자가 당근에 매물을 올린 상태입니다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려고 하는데보통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거는건 이해가되는데1.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걸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2.가계약서는 안써도되는지3.500/45 기준 이라면 어느정도 가계약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후 거주시 손해배상금?여러번 질문을 올려 반복되는 질문일수도 있어 제글을 자주 보셧다면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임차인인 제가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하였고 임대인은 받아들이질않아 분쟁이 해결이 안된상태입니다분쟁이 해결안되도 계속 거주하려 했으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애기하면 결국 나가야된다하여그냥 이사를 가려합니다 하지만 기존 월에에서 전세로 알아보려해서 이사갈 시점이계약종료 기간보다 오버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오버된 기간동안은 집주인이 인상할 월세로 지급한다고하려하지만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거 같습니다그래서 이사로 인해 오버되는기간은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거주하려합니다 길어야 1~2달안에 나갈거라 예상합니다위에 같은 상황으로 봤을시 손해배상으로 집주인이 저에게 요청하고 판결까지 간다면판례로 봤을시 집주인이 인상하려한 월세분만 지급해도 되는 수준에서 판결이 내려질지아님 제가 계약종료 불법거주로 인해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하는 정신적피해 보상 또는 부동수수료등 여러 부가적인 금전적인 부분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가 발생될지 알려주셧음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시 궁금한점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된 임차인입니다집주인은 처음부터 나가라고하고 저는 못나가겠단 애길 해논상태입니다45일정도 남은 금일 다시 나가라고 문자와서 다시 못나간단 애길하니 갑자기 들어올사람 있으니 계약종료일에 나가라고 합니다 들어올사람이 임대인 가족여부인진 알수없습니다 계약갱신 효력을 파기?할수 있는게 임대인 가족들이 거주한다고 할때는 갱신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뒤늦게 집주인이 가족 거주할거니 나가라고 할경우 바로 방을 빼줘야 하는건 아는데 집도 안알아보고 있다가 최소 알아보고 이사하는데 한달정도는 필요할텐데 이경우 계약이 종료되고나서 제가 더 거주한다면 법적으로 민사로 갔을시 1.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어떤부분에 손해배상을 해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가족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버티고 이사를 안하고 민사소송을 당하고 재판 결과가 나왓다고 할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임대료 상승분만큼만 제가 보상해주면 되는건지 아님 정신적피해 막연한 돈을 배상해줘야 하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려 하는데 기간이 부족할경우?분쟁이 해결안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려하는데임대차계약기간이 45일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조정위원회조정 해결까지 소요시간이 발생되는걸로 아는데이것만 믿고 있다 계약 종료일까지 제가 이사할질 안알아보다 문제가 생기진 않을련지요분쟁이 해결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때부터 이사할 기간을 더 준다거나 그런건지?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시 상대방이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아닐경우 신청을 각하한다고 나와있던데저같은 경우 집주인이 노인이라 아들분이 대리해서 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