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옥탑방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 적용할수 있나요
옥탑이 500/45으로 나와서 월세계약을 고민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옥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할지
만약 안된다면
단독주택일 경우 주소지만 맞으면 보호된다라고 글을 본거같은데
이같은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제
옥탑이 500/45으로 나와서 월세계약을 고민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옥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할지
만약 안된다면
단독주택일 경우 주소지만 맞으면 보호된다라고 글을 본거같은데
이같은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