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물이 아닌 세입자가 당근으로 올린 월세 계약할시 부동산 수수료
제목처럼
월세 세입자가 방을빼기위해 당근으로 부동산을 올렸고 그걸보고 제가 계약하려 하니
세입자말로는 주인분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계약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중요한건 수수료를 일반 부동산통해 계약하는것처럼 전액 다 받는다는 소릴하길래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수고비 드리는거 아니냐 물으니 아니다 다 드려야한다 그러던데
제가 인지한것처럼 계약서 쓰는 수수료만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집을 알아본것도 당근이고 현 세입자랑 애길하여 가계약을 한상태며
이과정에서 중개인은 끼지도 않았고 연락 한적조차 없습니다
혹여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거라 좀 다른 개념인지
만약 계약서 수수료만 드림 된다면 맞다면 얼마정도가 적당선인가요? 500/45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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