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인기있는전복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수당 관련으로 질문했지만 답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청년수당 관련해서 질문 글 올리려고글 작성했지만 뭔가 불가할 조건일 것 같아서지우고 싶은데 지우기 기능이 없어내용 수정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청년수당 받으면서 좌담회 참여하여 돈 받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한달 기간형 좌담회도 가능한지요?(매일 참여하는게 아니고 한달 동안 매주1번 설문조사 하여 돈 받는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가 바뀌면 금액도 올라가나요?2024년도에 신청하고 받다가 2025년으로 해가 넘어가면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두 부분의 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2024년에 받은 금액으로 유지인가요?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게 계산 된건가요?취득/상실2023.11.27~ 2024.03.082024.03.24~ 2024.09.24월차2번 사용했고 동일한 근무지에서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하여 계약만료로최종 퇴사하게 되었습니다.(1번 퇴사 후 16일 뒤 2번 기간에 재입사)같이 입사한 동료는 (중간퇴사X)2023.11.27~2024.08.26 인데206일이 나왔는데저는 확인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58로 나와 있는데 이 일수 계산이 맞게 된건가요...?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 구직활동 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됩니다.다만 신청 전 쿠팡 일용직을(고용,산재 가입O)잠깐 하려는데 이전 제가 질문한 글의 노무사님께서 신청 전 10번만 다녀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만 궁금한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만약11월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10월에7번 11월(신청전)7번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3.3%소득세만 내는 단기 일도 했을 때 상관이 없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일이 가능한가요?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그 사이에쿠팡처럼 일용직이나(고용보험)3.3%만 내는 일 또는(소득세)보통 사대보험을 들지 않는 등의 일을해도 될까요??혹시 하면 며칠정도만 가능할까요?며칠 이상하면 다음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에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작년6월말에 퇴사하고11월에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직중이고3월초 2주정도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재계약과 연장을 몇차례하며 재직중인 상태인데요!18개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일수까지 합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3월에 잠시 퇴사하고 다시 재계약 했어도 6월말에 퇴사한 일수도 포함이 되는걸까요..?그리고 9월말에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10월~11월로 1~2개월 정도 연장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도 이전 6월말에 퇴사했던 회사의 일수도 포함 되는걸까요???마지막으로 1~2달 연장하게 되면 수급인정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