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게 계산 된건가요?
취득/상실
2023.11.27~ 2024.03.08
2024.03.24~ 2024.09.24
월차2번 사용했고 동일한 근무지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하여 계약만료로
최종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번 퇴사 후 16일 뒤 2번 기간에 재입사)
같이 입사한 동료는 (중간퇴사X)
2023.11.27~2024.08.26 인데
206일이 나왔는데
저는 확인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58로 나와 있는데 이 일수 계산이 맞게 된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11.27~ 2024.03.08] 이 기간의 이직확인서 제출도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