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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받으면서 좌담회 참여하여 돈 받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한달 기간형 좌담회도 가능한지요?
(매일 참여하는게 아니고 한달 동안 매주1번 설문조사 하여 돈 받는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주체인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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