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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전복죽
2024년도에 신청하고 받다가 2025년으로 해가 넘어가면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두 부분의 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2024년에 받은 금액으로 유지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신청하고 받다가 2025년으로 해가 넘어가도 이직 당시의 하한액,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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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금액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기에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가 넘어간다고 실업급여 수급액이 자동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하한액 증가는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