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여린소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퇴직금)급급급급현재 연봉 소득신고는 22,000,000원 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월급은 300만원 입니다.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직원들 소득신고 금액을 동결시켰고,소득신고 금액 외 나머지 돈들은 회사명의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는 제 본봉 300만원과 회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게 모두 기재는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통장에 찍히는 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가장 걸리는건 회사명+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통장내역 (회사명+일부 금액 다른 사람명의)때문에 소득신고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급급급편법적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30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퇴직금 총 금액은 실질적으로 받아야되는 금액보다 700만원이 부족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이미 적은 퇴직금 금액이 적혀있고 제가 싸인을 했는데 그럼 700만원 더 못 받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수급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신고가 낮게 신고가 되어있어, 소득신고 기준으로 세후 200만원이며,실직적으로 월급은 3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신고 기준 외 100만원은 따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월금명세서에는 항상 300만원으로 찍혀있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육아휴직 수당을 소득신고 기준(200만원)으로 받는 걸까요 아통장에 찍히는 300만원 기준으로 수당이 측정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