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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여린소주

내내여린소주

육아휴직 수급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신고가 낮게 신고가 되어있어, 소득신고 기준으로 세후 200만원이며,
실직적으로 월급은 3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신고 기준 외 100만원은 따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

월금명세서에는 항상 300만원으로 찍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육아휴직 수당을 소득신고 기준(200만원)으로 받는 걸까요 아
통장에 찍히는 300만원 기준으로 수당이 측정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