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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여린소주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신고가 낮게 신고가 되어있어, 소득신고 기준으로 세후 200만원이며,실직적으로 월급은 3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신고 기준 외 100만원은 따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
월금명세서에는 항상 300만원으로 찍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육아휴직 수당을 소득신고 기준(200만원)으로 받는 걸까요 아통장에 찍히는 300만원 기준으로 수당이 측정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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