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퇴직금)급급급급
현재 연봉 소득신고는 22,000,000원 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월급은 300만원 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직원들 소득신고 금액을 동결시켰고,
소득신고 금액 외 나머지 돈들은 회사명의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는 제 본봉 300만원과 회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게 모두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장에 찍히는 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가장 걸리는건 회사명+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통장내역 (회사명+일부 금액 다른 사람명의)때문에 소득신고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한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임금인 3,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임금은 월 30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