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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여린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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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급급급

편법적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30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퇴직금 총 금액은 실질적으로 받아야되는 금액보다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적은 퇴직금 금액이 적혀있고 제가 싸인을 했는데 그럼 700만원 더 못 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명시된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7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원래의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