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부드러운소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사장님께 2월 3일에 그만둬야 할 거 같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에는 ‘사정상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최소한 2주전에 통보한다’ (다른 근무자가 생길 경우까지 근무한다) 라고 괄호 쳐서 적혀져 있는데요... 언제가 됐건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 지고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3월전까지만 일 할 수 있어서요 ㅠ... 저 괄호친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중고거래 관련 소액민사 진행 여부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당근마켓을 통해 닌텐도 DS 본체와 게임 칩을 택배거래로 구매하였고, 대금 80,000원을 판매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① 본체 화면에 명확한 얼룩이 존재하고② 게임 칩을 삽입해도 기기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해당 하자들은 거래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수령 직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응답 없이 이후 계정 탈퇴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현재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계좌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뿐이며, 주소 등 추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반환(80,000원) 청구 소액민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윗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개인간의 거래고 민사소송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 정보는 계좌, 성명뿐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 하자가 있는데 제 과실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 하자가 있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