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2월 3일에 그만둬야 할 거 같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에는 ‘사정상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최소한 2주전에 통보한다’ (다른 근무자가 생길 경우까지 근무한다) 라고 괄호 쳐서 적혀져 있는데요... 언제가 됐건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 지고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3월전까지만 일 할 수 있어서요 ㅠ... 저 괄호친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