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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부드러운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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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 하자가 있는데 제 과실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 민사적으로 그 환불을 구하는 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정하긴 어려우나 곧바로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