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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출산휴과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출산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계약직(1년 단위)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출산에 임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출산 휴가 사용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임금은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조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학생 수 및 학과 사정에 따라 담당 학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조직개편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까요?그리고 계약기간을 1년에서 1년 3월로 변경할수도 있을까요? (기존 25.06.01.~ 26.05.31. 인데 25.06.01. ~ 25.08.31.)이 경우 연차도 15일로 수정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1년단위가 아닌 1년 3개월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15개 발생하고 퇴직금도 1년 3개월분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조직개편으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공백기간 없이 신규임용으로 1년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년3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시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채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전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9월에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24년 9월에 재임용 계약을 하였습니다.25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한번 더 1년 재임용 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요?이 직원의 직위는 연구원이며 대학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강사나 조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학에서 강사를 23년 3월1일에 신규 채용하여 강사법에 따라 3년간(1년 단위 재계약) 재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26년 2월 28일부로 재임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6년 3월 1일 자로 재임용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26년 3월 1일자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되지 않나요?대학 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데,이는 대학에서 재임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안녕하세요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전세금 5억중 10%인 5000만원만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 입니다.지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완료를 미루는 경우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도장은 아직 찍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이삿집도 옮기지 않았습니다.잔급지급을 지속적으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나요?저도 이사를 해야하는 집에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학에서 강사를 23년 3월1일에 신규 채용하여 강사법에 따라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여,26년 2월 28일부로 재임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6년 3월 1일 자로 재임용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26년 3월 1일자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되지 않나요?대학 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데,이는 대학에서 재임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재임용 계약서 작성 전 사용하지 못한 연가 처리 여부계약직 근로자(조교)로 1년 근무 후 6개월 재임용 연장 계약시최초 1년 계약 당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1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재임용 계약을 하게되면미사용 연차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적립하거나,6개월 재계약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 합산하여 사용 가능할까요?(15개 +@)퇴직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6개월 재임용으로 계속되는 계약입니다.그리고 조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무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지급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최초 1년 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재계약 하여 근무 중 3개월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재계약 후 3개월 일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은 정산 받지 못하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때에도 DC형 연금으로 인정되어 1/12로 계산하여 지급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대학의 사업단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1년 근무후 사업종료와 동시예 계약이 만료되어 1개월간의 휴식기간을 지내다가 같은 대학교의 조교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임용 되는경우 근로 계약은 사업단 계약과 이어진 것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나요?이런 형식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