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임용 계약서 작성 전 사용하지 못한 연가 처리 여부
계약직 근로자(조교)로 1년 근무 후 6개월 재임용 연장 계약시
최초 1년 계약 당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1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재임용 계약을 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적립하거나,
6개월 재계약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 합산하여 사용 가능할까요?(15개 +@)
퇴직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6개월 재임용으로 계속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조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