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1년단위가 아닌 1년 3개월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15개 발생하고 퇴직금도 1년 3개월분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조직개편으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공백기간 없이 신규임용으로 1년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년3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시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