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지급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최초 1년 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재계약 하여 근무 중 3개월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재계약 후 3개월 일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은 정산 받지 못하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때에도 DC형 연금으로 인정되어 1/12로 계산하여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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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최초 1년 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재계약 하여 근무 중 3개월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재계약 후 3개월 일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은 정산 받지 못하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때에도 DC형 연금으로 인정되어 1/12로 계산하여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