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굳센수양버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중 식대가 세금을 안때는걸로 아는데요안녕하세요 식당 근무하고 있고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무시간 : 10:30 ~ 21:30 휴게 1:30분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급여 : 2,600,000원면접 시 260만원에 식대 포함이라고 하였습니다.식사제공 없고 휴게시간에 개인 돈으로 사먹습니다.식사제공이 없는데 급여에 식대포함이라 했는데 세금을 때는건 법에 안걸리나요?위와같은 근무시간을 근무했을때 식대+급여가 260인데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포함 기본시급으로 책정하면 적다고 느껴지는데 타당한 급여인가요?그 외 상기된 조건에서 법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주차된 차 접촉사고 시 대처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대처를 위하여 주차된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문자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이렇게 되었을 때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혹시 하는 마음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실근무시간은 21:30~08:30 야간근무입니다.총 11시간 근무에 도중 휴게시간은 없습니다.처음 얘기한건 20:30~08:30으로 12시간 근무였는데 급여문제로 1시간 줄인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상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궁근한점은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20:30~08:30 근무로 기재를 하고 휴게시간을 20:30~21:30 으로 하고 실근무를 21:30~08:30까지 11시간을 다이랙트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인가요?또 한가지 음식점이라 주문이 없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 밥을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휴게시간인가요? (주문이 들어오면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멈추고 주문을 먼저 대응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위반사항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이며 급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월,화,수,목,토,일 각 21:30~익일 08:30분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근무입니다.1. 위와같이 주6일 11시간씩 일하면 4대보험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제외 안하고는 얼마인가요?(4대보험 가입 의무인건 알고있습니다.)2. 위와같이 근무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항목은 없나요?3. 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4대보험 가입시에 업주의 부담이 큰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