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6.06.08일 까지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