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위반사항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이며 급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토,일 각 21:30~익일 08:30분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근무입니다.
1. 위와같이 주6일 11시간씩 일하면 4대보험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제외 안하고는 얼마인가요?
(4대보험 가입 의무인건 알고있습니다.)
2. 위와같이 근무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항목은 없나요?
3. 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4대보험 가입시에 업주의 부담이 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