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실근무시간은 21:30~08:30 야간근무입니다.
총 11시간 근무에 도중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처음 얘기한건 20:30~08:30으로 12시간 근무였는데 급여문제로 1시간 줄인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상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궁근한점은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20:30~08:30 근무로 기재를 하고 휴게시간을 20:30~21:30 으로 하고 실근무를 21:30~08:30까지 11시간을 다이랙트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인가요?
또 한가지 음식점이라 주문이 없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 밥을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휴게시간인가요? (주문이 들어오면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멈추고 주문을 먼저 대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