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흥미로운비단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해서 어떻게해야되나요?23년 12월18일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1일에 회사 이름은 같은데 부서?만 옮겨야된다고 했습니다 (업무나 실제 부서이동없이 일하는 장소나 근무내용은 기존과 동일)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된다하여 다시씀(불이익은 없을거라고하)그리고 현재 대출관련 해서 알아보니 입사일이 1년이 안되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에 관련하여 부장님께 여쭤보니 7월1일부로 입사퇴사처리를 하여 그렇다고 퇴직금엔문제없을거라합니다저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23년12월18일부터 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렇게 바꿔서 제근무일이 1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여??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 돌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재산명시 이의신청할때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재산명시 송달후 채권을 모두 변재하였지만 상대방이 취하를 해주지않아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상대방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상관이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 재산명시 우편수령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한달전 채권자에게 변재금액 일부를 변재 후 오늘 재산명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권금액을 모두 변재하였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해달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재산명시 시 들었던 비용과 자필사과문을 보내면 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이 금액도 보내고 자필사과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권금액 모두 변재하였다는 이의신청을 따로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원금을 변재하였습니다 그후 진행과정이 어떻게될까요?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원금변재하였습니다. 아직 2주가 되기전에 원금을 전액변재하였는데 그후에 해야될일들이 뭐가 있을까요?참고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라고 형사재판중이라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소장을 받기 전인데요.금액은 인정하는 부분이면 이의신청을 안해도되는건가요? 앞으로 제가 어떤걸 해야될까요?
- 민사법률Q. 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민사 소송시 질문이요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 소장을 받은 후 며칠안으로 원금 전액을 갚은 상태인데요..원고에게 연락하니 민사 소장도 갈거라고 검찰 기소되었다고 하더라구요.궁금한점이 형사소송 이행권고는 원금갚은 후 이의제기 따로 안해도 종결되는건지추후 판결나는 민사 소장은 원금갚은것을 2주이내 이의제기하면 되는건지요..?
- 가족·이혼법률Q. 제가 배우자 카드로 생활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성립하나요?배우자가 제 명의카드로 생활을하는데 결제일에 배우자가 월급을 보내주면 그걸로 배우자 본인이 쓴 카드값을 내고 있습니다그러다 월급을 받을수 없게되여 제 돈으로 몇달치 카드값을 제 돈으로 꾸준히 내고있는데 이혼을 하게된다면 배우자의 제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채무로 보고 받을수 있는건가요?(이혼이라 썻지만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결혼식만 올린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실제는 월 15일 일10시간씩 22시부터 08시까지 월150시간을 일을 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은 월22일 8시부터 17시까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는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상세 순서가 어떻게되나요??입금체불인데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는 해둿고 그 이유 상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만 해두면 그 이후에는 노동청에서 전화기와서 사업장 등 기본내용 말씀드렷는데 추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