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원금을 변재하였습니다 그후 진행과정이 어떻게될까요?
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원금변재하였습니다. 아직 2주가 되기전에 원금을 전액변재하였는데 그후에 해야될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라고 형사재판중이라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소장을 받기 전인데요.
금액은 인정하는 부분이면 이의신청을 안해도되는건가요? 앞으로 제가 어떤걸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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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원금변재하였습니다. 아직 2주가 되기전에 원금을 전액변재하였는데 그후에 해야될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라고 형사재판중이라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소장을 받기 전인데요.
금액은 인정하는 부분이면 이의신청을 안해도되는건가요? 앞으로 제가 어떤걸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