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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흥미로운비단뱀

살짝흥미로운비단뱀

24.09.02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원금을 변재하였습니다 그후 진행과정이 어떻게될까요?

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원금변재하였습니다. 아직 2주가 되기전에 원금을 전액변재하였는데 그후에 해야될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라고 형사재판중이라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소장을 받기 전인데요.

금액은 인정하는 부분이면 이의신청을 안해도되는건가요? 앞으로 제가 어떤걸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자가 붙어있다면 원금변제만으로는 전액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여 원금변제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바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다만 확정 전에 변제하신 것이므로 변제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위 민사소송의 경과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