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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의신청할때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산명시 송달후 채권을 모두 변재하였지만 상대방이 취하를 해주지않아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재산명시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