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산명시 우편수령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달전 채권자에게 변재금액 일부를 변재 후 오늘 재산명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권금액을 모두 변재하였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해달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재산명시 시 들었던 비용과 자필사과문을 보내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금액도 보내고 자필사과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권금액 모두 변재하였다는 이의신청을 따로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모두 변제하게 된 경우 재산명시 신청은 취하 대상이 될 것이며, 사과문 등은 채권자의 요구이므로 협의에 응하는 것은 질문하신 분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하셨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