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산명시 우편수령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달전 채권자에게 변재금액 일부를 변재 후 오늘 재산명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권금액을 모두 변재하였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해달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재산명시 시 들었던 비용과 자필사과문을 보내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금액도 보내고 자필사과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권금액 모두 변재하였다는 이의신청을 따로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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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채권자에게 변재금액 일부를 변재 후 오늘 재산명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권금액을 모두 변재하였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해달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재산명시 시 들었던 비용과 자필사과문을 보내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금액도 보내고 자필사과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권금액 모두 변재하였다는 이의신청을 따로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