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카네이션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폐업시 법인 승용차를 대표자가 가져갈 경우 세무적 문제가 있을까요오랫동안 휴업한 법인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증 상 폐업은 안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청산종결간주 상태입니다. 올해에 폐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0년전에 매입한 법인 승용차(현대 그렌저 2011년형)가 있습니다법인 폐업후에도 대표자가 이 승용차를 계속 쓰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승용차를 가져가는 경우 무상으로 가져간거라도시가에 따라 차량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된다면 법인세도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 청산종결간주 상태에 거의 8년 넘게 아무런 실적이 없는 법인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순자산가액 마이너스인 사업장 법인적격전환 가능여부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창업감면혜택 5년기간을 이월할수 있도록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전격전환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장이 부채가 더 많아 순자산가액은 (-)인 상황입니다.법인적격전환 요건 중 하나가 법인 출자금이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라 사실상 출자금이 0원더라도 요건이 성립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일단 출자금 최소 100만원 납입하고 포괄양수 계약맺어 법인전환하면 법인적격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맞는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 유지 여부간이과세 사업장 2개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업장 하나를 더 사업자등록했습니다.매입공제를 받기위해 추가하는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알고보니 일반과세 사업장 하나가 추가되면 나머지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것을 뒤늦게 알아서일반과세 사업장을 바로 폐업하려고 합니다.이때, 일반과세 사업장 폐업하면 기존 2개 사업장은 간이과세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신규사업자 무기장가산세 질문합니다24년 1월 개업한 신규사업장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 매출은 2억 좀 넘습니다.경비자료 구비가 안되어서 추계신고를 해야되는데 추계신고시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될수 있는지요?어떤곳에서는 무기장가산세는 면제해주는건 매출이 4800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된다고 하고 신규라도 제조업은 1.5억 넘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창업감면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가전제품 수리업체인데 창업감면 가능 업종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는데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자번호를 내면서기존 가게의 자산이나 부채는 승계하지 않았고 대신 기존 가게에서 거래하던 업체들만 유지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외상매출금 등은 승계하지 않고 거래처 관계만 그대로 이어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액감면을 위한 창업 범주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요?거래처가 비슷하다면 창업으로 인정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2년에 받은 자산감정가액 24년 장부에 반영가능할까요?2022년 감정평가받았던 자산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재무제표 만들고 소득세 신고까지 했는데, 은행 대출등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하기위해 자산평가액을 2024년 장부에 반영하고 싶습니다.2022년에 평가했던 자산평가액을 2024년 장부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단독에서 공동, 다시 단독 사업주로 바꿀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가게를 운영중인데 다른 친척분에게 가게를 넘기고 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원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친척분 이름으로 다시 사업장을 내려고 했으나기존의 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지면 기존에 연결된 거래처들과 다시 새 번호로 연결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게 너무 많아서기존 사업장 번호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현재 단독사업장 상태에서 같이 공동사업자로 바꿔 운영하다가 몇달 시간 지나면 친척분 이름으로 단독사업장으로 다시 바꾸고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이러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요이러는 경우 혹시 세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게 있습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될수 있다거나, 증여문제나 이런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