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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법인 승용차를 대표자가 가져갈 경우 세무적 문제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휴업한 법인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증 상 폐업은 안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청산종결간주 상태입니다.

올해에 폐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0년전에 매입한 법인 승용차(현대 그렌저 2011년형)가 있습니다

법인 폐업후에도 대표자가 이 승용차를 계속 쓰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승용차를 가져가는 경우 무상으로 가져간거라도

시가에 따라 차량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된다면 법인세도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

청산종결간주 상태에 거의 8년 넘게 아무런 실적이 없는 법인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했다면 그 이후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대표가 가져가더라도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가만큼 매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