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달달한두더지
- 정형외과의료상담Q. 정형외과의 무릎 관련 과잉진료 질문입니다.제가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걸을때마다 힘들고 그래서 정형외과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초음파에 엑스래이까지 찍고 물이 찬걸 확인하고 물을 뺏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넣어서 초진에 7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었나 그랬는데요, 그 뒤로 7일마다 와서 포도당을 넣고, 근막주사를 3번 더 넣어야한답니다. 뭔가 과잉진료같아서.. 제 오해인건지 아니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맞았던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송 과정중 예납 과정에대한 질문입니다.예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송달료보정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예납부터 해야하는건지 근데 예납부터 하려니 또 환급 처리가 가능하지않은 계좌가 뜨고.. 은행을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까지만하면 소송완료인데 마지막이 어렵네요 ㅠㅠ
- 민사법률Q. 송달료는 무조건 원고가 다 부담하는건가요?이제 송달을 해야하는데 송달료 5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이며 승소하면 피고가 제게 송달료를 줘야하는건가요?그리고 주소보정명령으로 얻은 주소로 송달을 하려하는데 피고는 현재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소로 보낸 송달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다 부담하는걸까요?
- 민사법률Q. 피고한테 협박성 메세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예를들어 너 소송해야되는데 집주소 안말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거야. 오늘까지 연락 안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있으며 합의금 200까지 부를 예정이야. 혹은 아직도 연락이 안되네? 합의금 줄건가봐? 이런식으로 피고를 농락, 협박하는등의 메세지를 보내면 안되는걸까요?
- 민사법률Q.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를때안녕하세요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통신사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아냈고 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소를 받을수있었습니다. 역시 주소가 같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피고와 문자 메세지가 닿았는데 현재 거기가 아닌 대전이라고만 말하고 다시 대화가 끊겼습니다.(연락두절이 되어버림) 이젠 소송 송달을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민사법률Q.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으로 얻은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때친구가 50만원 가량 빌리고 연락두절이 되고 제가 아는 정보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정도밖에 없어서 결국 민사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으로 통신사3사중 한곳에서 그 친구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메세지를 좀 나눴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은 주소도 실제 그 친구의 현주소가 아니라는건데, 그럼 송달을 해야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는걸까요..?
- 민사법률Q. 돈 안갚는 친구 소문내면 고소당하나요?친구가 100만원 정도 돈을 빌려가서 만약에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근처 친구들에게 그 친구 요즘 뭐하냐. 이런이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는일이 있었다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다니면 돈을 빌려간 친구가 저를 소문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액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패배시 불이익30만원 소액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배할시에 피고가 받는 불이익은 30만원을 되돌려주는것 이외에 빨간불이 그인다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그리고 번외로 피고한테 민사소송을 걸고 주소를 알아냈을때 "ㅇㅇ아파트살지?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고 소송 갈거야~"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는건 협박인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질문입니다.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50만원 가량을 빌리고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입금내역 통화녹음본등 증거는 다 있는 상태고요 합의금을 받고 싶어서 소액민사소송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걸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1. 언제언제까지 안갚으면 민사고소를 진행할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카톡이나 메세지로 명시를 해놓고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2. 보통 이렇게 소액도 합의금으로 원금 포함 현실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부를수있을까요? 어려울까요?
- 민사법률Q. 빌린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친구가 저한테 30만원을 빌렸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고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통화녹음본, 카톡기록, 입체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친구는 빌릴때 현재 꾸준히 일하고 있는 직장을 밝혔습니다.(정확한 위치와 직장명은 밝히지 않음 군간부쪽이라고함) 돈을 갚기로 한 날짜부터 전화 메세지 카톡등 어떤것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고 괘씸해서 저는 합의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1. 이런 돈 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는 언제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명시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합의금으로 200만원 정도를 부르고싶은데 이렇게 소액이여도 그정도 금액을 부를만할까요?형사로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