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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이제 송달을 해야하는데 송달료 5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이며 승소하면 피고가 제게 송달료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주소보정명령으로 얻은 주소로 송달을 하려하는데 피고는 현재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소로 보낸 송달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다 부담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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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선납하는 것이나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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