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한테 협박성 메세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너 소송해야되는데 집주소 안말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거야. 오늘까지 연락 안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있으며 합의금 200까지 부를 예정이야. 혹은 아직도 연락이 안되네? 합의금 줄건가봐? 이런식으로 피고를 농락, 협박하는등의 메세지를 보내면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그 표현이나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과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협박성 메시지는 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굳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고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