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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달달한두더지

지금도달달한두더지

빌린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30만원을 빌렸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고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통화녹음본, 카톡기록, 입체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친구는 빌릴때 현재 꾸준히 일하고 있는 직장을 밝혔습니다.(정확한 위치와 직장명은 밝히지 않음 군간부쪽이라고함) 돈을 갚기로 한 날짜부터 전화 메세지 카톡등 어떤것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고 괘씸해서 저는 합의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1. 이런 돈 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는 언제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명시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1. 합의금으로 200만원 정도를 부르고싶은데 이렇게 소액이여도 그정도 금액을 부를만할까요?

  1. 형사로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명시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2. 민사에서는 합의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3. 형사적으로 문제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는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어떻게 기망을 했다고 진술할 지는 좀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는데요, 200만원도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