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나무숲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유방외과 전문의분들 한번 보시고 도와주세요좌우 5개씩해서 혹이 총 10개 있는데 제일 크고 모양 나쁜거 1개 조직검사 결과 암은 아닌데 암으로 진행중인걸로 나왔습니다10개 중 9개는 모양이 안좋고 1개는 괜찮은데 병원에서는 10개 모두 제거하자고하는데요저는 모양이 안좋은 9개만 제거하는게 어떨까하는데 조직 검사결과 암으로 진행중인걸로 나오면 모양이나 크기 상관없이 싹다 제거하는게 맞는건가요?찾아보니 다 제거하는건 과잉진료라는 말도 있어서 고민됩니다.
- 형사법률Q. 택갈이 제품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방금 전자기기 택갈이 상품 피해 질문 올렸었는데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택갈이한건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기 피해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봤는데요판매사에서 보낸 문자를 지금 다시보니 제조사에서 저에게 기기 무상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판매사에 택갈이된걸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저에겐 판매사에서 전액환불과 사은품으로 왔던 거만 가지라고 하네요이런 상황에 제가 단순 항의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 형사법률Q. 판매한 회사 말고 제조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라벨을 덧붙여 택갈이한 제품이 왔습니다판매사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제조사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인정해 기기 무상제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고가의 상품을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괘씸합니다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말고 택갈이한 제조사를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판매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택갈이한 사진이랑 물건박스 등 증거는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100만원 정도하는 의료전자기기제품을 네이버스토어로 구매했습니다외관하자와 구성품 일부 누락이 있어 교환하려던 중 훼손방지라벨이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고 판매처에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택갈이한적 없고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판매사에서는 현재 제조사에 해명요청 중이며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요구했다고 기기큐알 등 찍어보내달라길래 보내준 상태인데 5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저는 기다리다가 화가나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싶은데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사기죄 성립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판매처에서 그런적 없다고 우기면 사기혐의 성립은 어려울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반품상품을 새걸로 둔갑해서 팔았습니다. 판매사 본인들은 물건 받은 그대로 팔았다고 제조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랑 구청에도 관련 민원 넣어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소랑 같이 세군데 다 신고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100만원 짜리 의료용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 스티커가 덧붙여진걸 발견했습니다.판매처에서는 제조사에서 보낸 그대로 개봉없이 보내는거라 본인들은 결코 택갈이해서 보내지 않았다고해요.그쪽에서 제조사에 해명 요청을 하니 물품 회수 후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길래 이게 사기죄 증거물인데 보내면 안될거 같아 싫다고했습니다.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증거 사진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추후 수사에 있어서 문제될게 전혀 없나요?2. 계속 우기면 사기죄로 판매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사 결과 판매사에서도 덧붙여진 택갈이 상품이라는걸 몰랐다는게 인정이 되면 사기죄 성립도 안되고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3. 판매사 사기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제가 제조사를 상대로 또 고소나 소송을 해야하나요?4. 제조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제조사 구매가 아니면 as도 판매사에서 직접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판매사가 고의로 택갈이상품을 판매한게 아니라해도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100만원 주고 글로벌 기업의 의료기기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해당 기업의 국내 탑티어 공식 파트너사라고 홍보하는 곳에서 구매했어요.제품이 도착했는데 외관에 스크레치 등 하자도 있고 전원케이블만 있고 어댑터가 없었습니다.새제품이 맞나 의심스러웠으나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고 상품 전체 교환해준다길래 택배 포장을 다시 하려고하다가 상품박스의 훼손금지 라벨스티커가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사진 찍어서 문의하니 자기들은 제조사에서 보내주는 박스 개봉없이 그대로 보낸다고 택갈이 역시 해당 기업에 해명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회수하겠다길래 보내지않겠다고 했으나 좀 뒤에 다시 연락와서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서 직접 봐야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새상품은 택배 접수해두었다길래 제품 문제도 아니고 떡하니 택갈이한 사진이 있는데 왜 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하냐, 안보낼거고 새상품도 보내지말라고했습니다.이게 현 상황인데 만약 끝까지 판매처에서는 자기들 짓 아니다하고 해당 기업에서 회수해야 확인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떡해야하나요?1. 판매처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에하나 고소했는데 판매처 혐의를 못찾았다고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기업에서 택갈이한 제품을 판매처에 제공했을거라곤 생각이 안듭니다.2.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단순 환불로 처리하기 싫습니다.3. 제품하자, 택갈이, 판매처와 대화내용 등 다 사진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혹시 다시 판매처에 보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