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품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
100만원 짜리 의료용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 스티커가 덧붙여진걸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제조사에서 보낸 그대로 개봉없이 보내는거라 본인들은 결코 택갈이해서 보내지 않았다고해요.
그쪽에서 제조사에 해명 요청을 하니 물품 회수 후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길래 이게 사기죄 증거물인데 보내면 안될거 같아 싫다고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증거 사진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추후 수사에 있어서 문제될게 전혀 없나요?
2. 계속 우기면 사기죄로 판매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사 결과 판매사에서도 덧붙여진 택갈이 상품이라는걸 몰랐다는게 인정이 되면 사기죄 성립도 안되고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3. 판매사 사기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제가 제조사를 상대로 또 고소나 소송을 해야하나요?
4. 제조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제조사 구매가 아니면 as도 판매사에서 직접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판매사가 고의로 택갈이상품을 판매한게 아니라해도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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