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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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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경찰관의 독단적인 사건 처리

며칠전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사고 인지 후 뻔히 보고도 그냥 가는 블랙박스 영상 등 다 확보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범칙금 말고 정식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사관은 범칙금 부과가 있는데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형사입건 할 수는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이게 맞는거냐고 올렸고 답변이 올 동안 범칙금 부과 보류해달라고 요청까지했었는데 오늘 조사관으로 부터 범칙금 부과하고 끝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조사관의 말이 맞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떡해야하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나 입건 처리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