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경찰관의 독단적인 사건 처리
며칠전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사고 인지 후 뻔히 보고도 그냥 가는 블랙박스 영상 등 다 확보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범칙금 말고 정식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사관은 범칙금 부과가 있는데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형사입건 할 수는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이게 맞는거냐고 올렸고 답변이 올 동안 범칙금 부과 보류해달라고 요청까지했었는데 오늘 조사관으로 부터 범칙금 부과하고 끝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조사관의 말이 맞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떡해야하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나 입건 처리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