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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1종보통 면허로 3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1종보통 면허로 3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1종보통 면허가 취소되나요? 면허 정지되나요?아니면 1종보통면허는 유지되고 벌금또는 과태료만?
- 기업·회사법률Q.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에 수임자 도장 날인당사가 채권을 양수받는 채권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채권양도통지는 양도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양수자인 당사가 채권양도통지를 하게되었습니다.채권양도계약서에도 양수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에 위임인인 채권양수자 도장은 날인해서 작성했는데 수임인인 채권양수자 도장도 찍어야 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회생절차 중지, 또는 폐지가 가능한지?거래처 채무자가 9억의 채무를 이행하지않고 회생신청을 해서 포괄적금지명령이 나고 대표자심문이 끝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 거래처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묵시적 기망 및 횡령읠 혐의입니다.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기소될 확률은 반반 이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생법원에 의견서 제출, 또는 추후 있을 개시결정에 이의제기..?기망으로 양도채권을 이중 행사,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된 거래처의 회생절차를 중지 또는 폐지 시키는 방법이 있을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가압류가 가능한지?회사가 거래중 8억원 정도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채무자와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증서상 상환기일은 2025년 2월로 아직 변제기일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채무자 법인이 창고 임차료 연체, 신용카드 연체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임차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가압류하고 본점 소재지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을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및 가액은 알지 못합니다. 재고자산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만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차 사무실의 보증금 여부, 보증금 금액, 체납임차료와 상계여부 등도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압류 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수가있는지요?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거실에 놓고 들을만한 미니 오디오??거실에 놓을만한 미니 오디오중야마하 MCR-B370과 데논 RCD-M41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추천할만한 적장한 기기가 있다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스피커 포함 대략 60만원 내외정도? 예산이 많으면 선택지야 넓겠지만 막귀인데다 거실도 한정적이고 해서...CD는 당연히 재생되어야 합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필요하고. 블루투스 연결되면 라디오 수신은 딱히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만.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고자산의 동산 담보설정이 가능한지요?거래처에 8억원 상당 채권이 있습니다.그 채권 관련하여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만기가 25년 2월로 아직 변제기 도래전입니다.거래처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수단을 고민하던중에 재고자산에 근담보를 설정할수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재고자산에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근담보설정이 가능한지요.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 같은것은 없습니다.거래처가 임차창고에 판매용 상품 보관중인 재고자산입니다.추가질문 입니다.만약 이 재고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할때 다른 채권자들이 재고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채권끼리 경합이 되는지요?
- 회생·파산법률Q. 결제대금예치 관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커머스 마켓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전자상거래법 상 재화의 최종 사용자, 소비자)가 구매 후 지급 보류되는 기간 동안의 재화는 법 13조 2항 10호의 '결제대금예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동법 24조 2항, 동법 시행령 19조의3, 28조의3에서 예치금의 지출방법, 예치의무만 규정되어있지 구체적인 예치방법, 예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오픈마켓이 지급불능 사유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될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정산받을 채권은 해당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지, 혹은 예치금을 별도 담보로 간주하여 회생담보권으로 볼지, 이것도 아니면 회생과 관련없는 별제대상으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 채무자의 임차권 가압류하는 실무적인 방법?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인 채무자가 있습니다.자가 건물이 아니니 임차보증금이 있을것 입니다.하지만 대개 전세권 같은게 등기가 안되어 있겠지요.임대인은 누군지 알수가 있겠죠. 보증금도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이때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추가질문가압류 했다고 할때임대인이 채무자 임차료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상계한다거나 하는것은 금지되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 및 배당은??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갑은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함 (채권액 24백만)부동산의 시세는 대략 2억원, 평균 낙찰가율 82%선. 자가 아파트라 임차권등 없음.을의 부동산에는 "병" 은행의 근저당이 있음. (채권최고액 66백만원)갑의 가압류 신청후 등기를 계속 조회해보니 다른 채권자 정이 갑 보다 먼저 가압류한 것이 등기상 확인됨. (채권액 74백만원)정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경매진행되면 근저당권자 병 은행 배당 후 경매 신청한 정과 가압류채권자 갑이 채권비율별로 나눠갖는것인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지?거래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개인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본 압류로 이전하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