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고자산의 동산 담보설정이 가능한지요?
거래처에 8억원 상당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 관련하여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만기가 25년 2월로 아직 변제기 도래전입니다.
거래처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수단을 고민하던중에 재고자산에 근담보를 설정할수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재고자산에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근담보설정이 가능한지요.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 같은것은 없습니다.
거래처가 임차창고에 판매용 상품 보관중인 재고자산입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만약 이 재고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할때 다른 채권자들이 재고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채권끼리 경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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