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와사비초콜렛
와사비초콜렛

결제대금예치 관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이커머스 마켓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전자상거래법 상 재화의 최종 사용자, 소비자)가 구매 후 지급 보류되는 기간 동안의 재화는 법 13조 2항 10호의 '결제대금예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24조 2항, 동법 시행령 19조의3, 28조의3에서 예치금의 지출방법, 예치의무만 규정되어있지 구체적인 예치방법, 예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이 지급불능 사유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될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정산받을 채권은 해당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지, 혹은 예치금을 별도 담보로 간주하여 회생담보권으로 볼지, 이것도 아니면 회생과 관련없는 별제대상으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치금의 반환 의무 등의 경우 특별히 담보나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일반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